Sungsan Hyo University
학사안내
정규등록
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구분 | 수업연한 | 재학연한 |
---|---|---|
박사과정 | 3년 | 10년 |
석사과정 | 2년 (목회학:3년) | 5년 (목회학:6년) |
이수학점
과정 | 공통과목 | 전공과목 | 논문과목 | 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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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지도 | 논문 | |||||
박사과정 | 6 | 30 | P (3학기) |
6 | 42 (선수이수학점 미포함) |
|
석사과정 | 일반 | 6 | 18 | 4 (6) |
28 (30*) |
|
목회학전공 (M.Div.) |
6 | 63 | 6 (6) |
75 (75*) |
*석사과정 학생 중 논문대체 교과추가 이수자
※ 학칙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년도와 학기별로 이수학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연구등록
대상자 :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중 학위취득을 위해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
등록금액 : 수업료의 10%
등록금의 반환
- 본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본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.
-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, 수업료, 실습비, 연구등록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총칭합니다.
-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,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교학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학기 개시일(신,편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.
-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그 외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.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1. 학기개시 일로부터 30일까지 |
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2. 학기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3. 학기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4.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