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ngsan Hyo University
학생광장
복적원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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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적원서.hwp[48kb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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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계규정]
학칙
제26조의1(복적) 제26조 제3항에 따라 제적된 학생 및 석·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에 한해서 복적할 수 있으며,
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※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학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)
학적에 관한 규정
제11조(복적) ① 학칙 제26조의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복적한다. 단, 복적된 자는 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한다.
② 복적을 신청한 자는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내에 최소 3학점, 박사과정의 경우 최소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.
③ 복적된 자는 복적한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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