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2020회계연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[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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